폐수를 무단배출하기 위한 수중펌프를 밧줄에 매어 응집조에 넣은 현장 사진/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지난달 고농도 폐수 수탁처리 전문업체 9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물 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상공단과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최종 처리하는 강변하수종말처리장에 심야 시간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수시로 유입해 공단의 처리장 내 미생물이 활동을 멈추는 등 오·폐수의 정상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환경공단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자치구 등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들 폐수처리사업장의 위반유형은 폐수 무단방류, 폐수배출 배관 임의 변경,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수량 계측 장비 미설치 등)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박남식 부산시 환경보전과장은 "폐수 처리업을 수십 년간 해 오던 이들 업체는 일상적인 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웠다"며 "취약시간대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의 적발을 위해 장기간 정보 수집하고 분석해 새벽 시간대 단속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기회로, 원격자동수질감시망 설치와 폐수종류별 처리가격 고시, 심야 폐수 방류 시 행정기관 통보 등 근본적인 개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