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오늘부터 美수출 승인…철강 쿼터 운영방안 마련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8.05.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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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쿼터로 수출제한 품목 지정...협회가 승인 업무 맡아

현대제철 용광로/사진=머니투데이 DB현대제철 용광로/사진=머니투데이 DB


한국철강협회는 14일부터 대미(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수출 통관 시 승인서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해 수출 승인 업무를 철강 협회에 위임했다.



협회는 대미 수출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해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을 뒀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한다.


철강협회는 아울러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수출물량 조작이나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엔 불이익도 준다.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경우 업계가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관련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철강협회는 앞으로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홈페이지의 정식개통 전까지는 철강협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수기로 수출승인서를 발급한다.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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