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주고,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독려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설비 투자를 아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비 등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한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2년 전 전력 판매량의 0.15%인 746GWh다.
정부는 이뿐 아니라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수단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자는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 인력, 전국 조직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면 발전소 확충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가 감축돼 에너지 공급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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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을 지속해서 발굴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