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사진=뉴스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진정한 대의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법 위반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가 의사의 왜곡·굴절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자가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행정처장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부패범죄라 할 것"이라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에는 혈연·지연·학연을 오용한 불법선거, 금전을 악용한 금권선거, 여론조작과 흑색선전 등을 통한 거짓말선거 등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늘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행정처장은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부패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굳건한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풍토가 깨끗해지고 우리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도약해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의 법의 지배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증대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