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가 각 대출금의 이자 중 최대 연 1.2%포인트(p)를 대납해주고 HF는 임차보증금 한도를 늘려 대출기준을 완화한다. 국민은행은 이자가 저렴한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로써 전월세자금 이자부담이 1.5%p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이거나 6개월 안에 예식을 올릴 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주택 계약시 신청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목돈마련을 위한 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