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14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소속된 협회가 진행한 축구대회에 참가해 시합을 하던 중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축구대회는 협회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하는 회사가 소속사로 있는 협회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점 △협회가 회사 측에 대회의 일정, 장소, 참가회사 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초청 공문을 발송한 점 △회사가 경비 전액을 지급한 점 △참가자들은 소속 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전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