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오는 23일 상암 DMC 특별계획구역 롯데몰(3~5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본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상암 롯데몰에 대한 심의는 3번째로 2017년 롯데쇼핑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두 차례 심의가 진행됐지만 모두 보류됐다.
이번 심의는 서울시와 롯데쇼핑 양측의 합의로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롯데쇼핑이 행정 일정을 조정하라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심의 계획을 잡았다"고 말했다.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지난해말 롯데쇼핑이 제출한 계획안을 토대로 평가, 2~3주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 주민 공람, 세부개발계획 고시, 건축 심의 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상암 롯데몰 입점을 두고 DMC 인근 주민들은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망원시장상인회 측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지역 상생 이슈 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