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기자](https://thumb.mt.co.kr/06/2018/05/2018051111148299215_1.jpg/dims/optimize/)
현행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단 한명에게만 제공한 경우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2016도16676)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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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러나 '제공'과 '반포'의 의미는 분명하게 구분했다. 대법원은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공'은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