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전북 전주시 중앙살림광장에서 열린 시민참여 선거축제에서 전라북도선관위 관계자들이 이순신 장군과 마동석을 패러디한 의상을 입고 투표 독려 이벤트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Q. 문제 1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① 표지물(피켓)을 목에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②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③ 표지물(피켓)을 세워 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A. 정답 및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번은 허용이 되고, ②, ③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2고합224)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피켓)을 노상의 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3. 31. 선고 2015도159)는 모두 법 제60조의3 제①항 제5호의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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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해당 규정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지, '착용'하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번의 경우처럼 목에 걸거나 몸에 부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간혹 예비후보자들 중에서 목걸이 형태로 표지물(피켓)을 만들어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는 볼 수 있지만, 그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비후보자가 아닌 정식 선거기간 중 확정된 후보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법 제60조의3 제①항 제5호에서 간략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략..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입니다.
즉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와는 달리, 표지물을 포함한 소품 등을 '착용'하는 행위를 넘어서, 그것을 '소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①, ②, ③번의 경우 모두 후보자의 경우에는 모두 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법상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위한 것이라도 피켓을 세워둔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 피켓 홍보를 하던 선거운동원들이 식사시간이나 휴식 중에 옆세 세워두거나 들고 있던 피켓을 치우거나 숨겨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상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