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음악감독 2018.1.5/뉴스1 © News1 박정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됐던 정 전 감독과 박 전 대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 10명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감독도 2014~2015년 언론 인터뷰와 서울시향 단원들에게 보낸 공개 편지 등을 통해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2016년 3월 고소당했다. 정 전 감독은 같은달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박 전 대표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 및 감독을 받고 있는 공적인물에 해당한다"며 "호소문의 내용이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언행과 자질 등에 대한 내용으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방의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감독과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들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호소문 배포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명예훼손 교사)를 받은 정 전 감독의 아내 구모씨도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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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3년 9월 외부 협력기관과 저녁 자리에서 남직원 곽모 씨에 대해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호소문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곽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곽씨는 이와 관련한 무고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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