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유세·공무원 증원…정권 흔들 3대 정책 승부처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8.05.0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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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1년-경제부문]③찬반 팽팽한 경제정책 상반기중 결론 내야…관건은 속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최저임금, 보유세, 공무원 증원.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들로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 결론을 내야 할 과제다.

5년 단임제 체제에서 집권 2년 차는 정권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그런 만큼 2년 차 경제정책은 어느 해보다 무게감 있다. 가까운 예가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2월 취임 1주년 당일 담화문을 통해 내놓을 정도로 힘을 줬다. 4·7·4(잠재성장률 4%·고용률 70%·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도 여기서 제시됐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과제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입장을 유지할 경우 인상 폭은 올해 수준(16.4%)과 비슷해진다. 공약 도달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3년간 연평균 15.7%씩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대상인 서민과 중소기업이 도리어 피해 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절반은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직원을 감원하거나 덜 뽑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신축적으로 볼 문제"라고 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를 앞두고 올해 인상이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 공무원 증원도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다. 기재부는 두 사안을 각각 담은 세제 개편안(7~8월), 2019년도 예산안(8월) 작업을 마친다. 9월부터 열릴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페달을 밟을지 엿볼 수 있다.

보유세 인상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말까지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적용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평 과세 차원이라고 앞세운다. 반면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반박한다. 노무현정부가 보유세 도입 후 조세저항에 부딪혔던 '트라우마'도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공무원 증원은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미 홍역을 치렀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신규 채용인원은 올해(2만4375명)보다 많은 3만명이다.

정부는 소방직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 중심으로 공무원을 새로 뽑는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 인상, 근속 연수 등을 감안할 때 미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란 반론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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