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S자산관리·씨그널엔터 등 29곳 투자환기종목 정기지정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8.04.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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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269社 대상 '소속부'·'투자주의 환기종목'·'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정기 지정

출처=한국거래소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1269개 상장법인에 대해 소속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을 오는 5월 2일자로 정기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기술력, 라이징스타 선정 법인(벤처 3개사) 여부 등을 반영해 소속부 기준 '우량기업부' 358개사, '벤처기업부' 281개사, '중견기업부' 471개사, '기술성장기업부' 49개사를 지정했다.

심사 결과 우량기업부는 전체 상장기업의 28.2%를 차지해 심사 전(25.5%)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벤처기업부와 중견기업부는 각각 22.2%, 37.1%의 비중을 차지해 심사 전보다 0.4%포인트, 1.2%포인트씩 감소했다.



재무상태,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5개사 늘어난 29개사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13개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수시지정 10개사를 포함, 총 39개사가 지정됐다. C&S자산관리 (714원 ▲64 +9.8%), KD건설 (682원 ▼13 -1.87%),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331원 ▲76 +29.8%)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상장 후 경과연수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중 최근 3년 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거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인 219개사는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됐고, 35개사는 제외됐다.

이는 심사 전(196사)보다 23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소속부별로는 우량기업 212개사, 중견기업 5개사, 벤처 및 기술성장기업 각 1개사가 해당한다. 시장건전성 향상, 대형우량법인 증가 및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로 사전확인 면제법인은 2013년 대비 122게사가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상장기업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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