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7)양과 박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주범인 김양과 살인 전후 수차례 메시지를 나눈 박양에게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27)는 "김양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사건 뒤에 사체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공범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해봤자 30대"라며 낮은 형량을 비판했다.
한편 소년범에 대한 형량을 제한한 소년법에 대한 비판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초등생을 살해한 김양이 만약 성인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인 김양에게는 소년법 59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