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진 대비 공항 내진설계 기준 강화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8.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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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강화 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정부가 지진에 대비해 공항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주요시설인 공항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국가주요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공항시설물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 공통사항을 적용하고 건축물·교량 등 다른 분야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그동안 면진장치 설계기준이 없었던 항행안전시설은 안테나, 케이블 등 주요시설과 발사대, 안테나 철탑 등 부대시설에 대한 면진장치 적용기준 및 장비 이상 유무 측정 기준을 새로 만든다.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용역기간은 올 10월까지다.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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