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진重에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1.7억원 부과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8.04.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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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5일 한진중공업 (3,060원 ▼35 -1.13%)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진중공업이 2014년과 2015년 결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오류가 있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금융자산과 매출 등을 과대 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와 판관비는 과소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결 당기순손실이 줄어들고 연결 자기자본 등은 늘어났다.



증선위는 한진중공업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고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 업무를 3년 제한했다. 해당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가 1년 동안 제한된다. 8시간의 직무연수도 받아야 한다.

케이티엔지코어는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 계상으로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회계 감사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케이티이엔지코어 감사 업무 제한 조치를 내려졌다. 담당 공인회계사 등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오리엔탈정공 (3,455원 ▼70 -1.99%)은 이연법인세부채 과대 계상 등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소 계상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서연오토비전은 증권발행제한 6개월 및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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