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8곳 전세값↓…임대차 소송 번지나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2018.04.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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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월 전셋값 전년 동월比 8.17% 하락

광역자치단체 8곳 전세값↓…임대차 소송 번지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하락이 임대차 시장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이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3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인 8곳의 전세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세종시로 지난해 3월에 비해 8.17% 떨어졌다. 뒤이어 경남(-5.6%), 경북(-3.1%), 충남(-2.8%), 울산(-2.8%), 제주(-0.66%), 경기(-0.33%), 부산(-0.04%)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 같은 임대료 변동은 2019년 1분기까지 분기당 10만 가구씩 쏟아질 입주물량 탓이 크다. 이에 따라 노후 재고아파트나 입주물량이 몰린 택지지구에선 전세금 반환에 차질이 생겨 이사 시기가 어긋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잦아진 임대차 갈등이 보증금 반환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관련 1심 민사소송 본안사건 건수는 2013년 7506건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459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전세 가격이 상승세였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소송은 계약서만 갖고도 계약조건 밑 임대차 기간만료를 증명할 수 있어 변호사 등 전문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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