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5월17일 항소심 첫 공판

뉴스1 제공 2018.04.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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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 News1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 News1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월17일 오후 3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했다.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영학에게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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