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 News1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월17일 오후 3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했다.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영학에게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