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업 가족회사에 81억 꼼수증여, 44억 과세 정당"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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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행정법원 "헐값에 주식 인수 후 재산증여, 증여세 회피목적"

/그래픽 = 임종철 디자인기자/그래픽 = 임종철 디자인기자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휴업 중인 회사가 아버지로부터 80억원대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 등 4명이 총 44억원에 달하는 중랑세무서 등의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4명은 C사 지분을 25%씩 총 100%를 보유한 주주들이다. A씨 등의 아버지인 B씨는 2012년 4월 본인이 보유한 서울 중랑구 소재 약 2000㎡(약 600평) 대지와 이 대지에 세워진 건물 등 81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동산을 C사에 증여했다. C사는 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 당해 연도 법인세로 16억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B씨의 C사에 대한 증여가 사실상 A씨 등 자녀들에 대한 증여라고 보고 자녀 4명에 각각 6억6000만원~7억80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와 3억5000만원~4억1000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C사가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의 주가(주당 0원)와 증여받은 후의 주가(약 66만5000원)의 차이를 A씨 등 자녀들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산정했다.



A씨 등은 "C사가 이미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순자산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재차 원고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며 "증여받은 재산에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까지 과세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속세·증여세법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상 목적 없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휴업·폐업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휴업·폐업 중인 법인(C사)에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아버지 B씨)이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B씨가 C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후 시점에 C사의 실제 수익이 극히 미미해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점, C사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은 B씨 등이 납부한 임대료 등 실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 등도 원고 패소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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