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임종철 디자인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 등 4명이 총 44억원에 달하는 중랑세무서 등의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B씨의 C사에 대한 증여가 사실상 A씨 등 자녀들에 대한 증여라고 보고 자녀 4명에 각각 6억6000만원~7억80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와 3억5000만원~4억1000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C사가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의 주가(주당 0원)와 증여받은 후의 주가(약 66만5000원)의 차이를 A씨 등 자녀들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산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속세·증여세법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상 목적 없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휴업·폐업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휴업·폐업 중인 법인(C사)에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아버지 B씨)이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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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가 C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후 시점에 C사의 실제 수익이 극히 미미해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점, C사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은 B씨 등이 납부한 임대료 등 실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 등도 원고 패소 이유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