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지엔디, 한컴시큐어 합병 계약 해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8.04.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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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지엠디 (2,225원 ▲5 +0.2%)는 20일 한컴시큐어 (3,230원 ▲80 +2.54%)와의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받은 결과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했다"며 "이에 따라 합병계약서에 의거 이날 이사회 의결로 본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합병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4호에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본건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효력이 소멸된다"고 명시돼 있다.

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모든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 대금 지급 및 신주 상장 등 합병과 관련된 제반 절차는 모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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