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18.04.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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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앤이 (60원 ▼35 -36.8%)는 19일 종속회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 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시위반 벌점은 5.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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