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사진제공=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전부를 각각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 김 전 기획관이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 중 원 전 원장의 진술조서 내용에 대해 김 전 기획관 측이 "기억과 다른 진술"이라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을 지속할 필요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피고인은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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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전용했다는 등 내용의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됐지만 이 시기 (이 전 대통령 당시의) 특활비 사용이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양형적인 문제가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변호인 측도 "피고인이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필요하면 보석신청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