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개헌 의지있다면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8.04.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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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 2018.04.1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 2018.04.12.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국회가 국민투표법의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4월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4월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며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면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의 마지노선이 '오는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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