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1억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일부 동결(상보)

뉴스1 제공 2018.04.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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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News1 사진공동취재단이명박 전 대통령©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뇌물·횡령·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두 건 중 한 건을 인용하고 나머지 한 건은 기각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 등을 상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공소장에 담긴 불법자금 수수액인 111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관련 직권남용 Δ삼성 뇌물(67억원대) Δ국정원 자금 상납(7억원대) Δ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36억원대)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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