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소재 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자전거족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술 마신 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오는 9월부터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탈 경우 처벌받는다. 시행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맥주 한캔 정도는 괜찮다''사고 나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영향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자 박모씨(35·서울 서초구)는 "자전거를 옆에 둔 채 술 마시는 사람을 간혹 본다. 나들이를 겸해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행동이다. 주변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자전거족이 자리했던 곳에 맥주캔과 과자가 남아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황세환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교수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과 처벌이 적다보니 행위 자체에 무감각하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클 수 있다. 본인의 위험은 물론 타인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 두개골과 안면골절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다. 하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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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했다.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처벌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우리나라보다 강하다.
독일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1500유로(한화 약 198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은 2500파운드(약 383만원) 이하 벌금을 낸다. 일본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만엔(약 99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