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학내 성폭력 신고 의무화…부적절 조치시 제재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18.04.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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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후속조치 발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장이나 종사자들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직 뿐만 아니라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당연퇴직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당연 퇴직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징계 심의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각 센터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자가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리상담, 법률·의료서비스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신속한 지원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노력도 계속된다. 경찰청은 이달 중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민간위원과 경찰위원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한다. 경찰청은 무고죄 등 피해자 역고소 처리 절차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 외부전문가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44명까지 확대한다. 지난 2월 구성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의 신고사건 처리와 실태진단, 제도 및 법령 개선 방향 등 운영 결과도 발표하기로 했다.


언어장벽과 고용 불안정 등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주여성들을 위한 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주가 외국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외국인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적극 제한하기로 했다.

성폭력 노출위험이 있는 기숙사 등 직장 내 숙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재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매년 약 3000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이달 말까진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주여성들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 외국어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고,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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