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분야 비자 문턱 낮춘다…해외 전문인력 수급 '숨통'

뉴스1 제공 2018.04.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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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봇공학·산업안전관리 등 E-7비자 직종 추가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업종 외국인 취업요건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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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2018.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로봇공학 등 신산업 분야 특정활동 비자의 허용 직종이 5월부터 신설돼 해외 전문인력 수급 문호가 넓어진다.

법무부는 현행 특정활동(E-7) 비자 허용 직종에 Δ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Δ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Δ고객상담 사무원(국제용역 분야 한정)을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

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기업 고위임원, 공학기술자,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 등 82개 직종이 지정돼 혜택을 받아왔다.



로봇공학 분야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을 통해 조작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 조작원은 제외했다. 외국 인력의 학력 요건도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이나 관련 분야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초청을 받은 경우'로 제한을 뒀다.



고객상담 사무원의 경우 재택근무 형태는 배제하고 국제용역 수행 분야에 한정한다. 해당 인력의 최소 임금요건도 동일 사업장 내의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E-7 비자 직종 중 '기계공학 기술자'와 '제도사'에 대한 관계부처 고용추천 제도를 폐지한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관계부처의 고용추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임금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다만 고용업체 및 해당 인력의 자격요건 등은 강화한다. 고용업체는 내국인 1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업체당 최대 2명 한정)하고, 해당 인력의 최소 임금요건도 220만원(국민총소득(GNI) 0.8배) 이상으로 높이며 근무처 변경도 제한한다.

법무부는 "경제의 글로벌화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따라 외국인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인력 취업허용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E-7 비자 허용직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E-7 비자 직종 신설을 통해 신산업 분야 발전과 함께 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침해 가능 업종에 대한 내국민 일자리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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