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김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김 원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4가지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 주요 골자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김 원장의 사례처럼 선거일 이후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행위가 있던 2016년 5월19일부터 6개월을 따져 계산한다. 따라서 김 원장은 '셀프후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선관위는 이날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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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인이라 선관위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