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임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장 인사 검증 부실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 쪽에서 검증 당시, 후원금은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 인사검증 당시 김 원장의 더미래연구소 후원금 건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며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으로 전선을 넓힐 태세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며 "조국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일 년 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조국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인사를 망사(亡事)로 일관한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16년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 출장의 목적, 내용 비용 지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을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인턴직원 대동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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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김 원장의 사퇴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