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소형카메라 사이트에서 실제 판매 중인 모자형 몰래카메라 제품./사진=해당 사이트 화면 캡쳐
몰카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 카메라'를 온라인에서 검색만 해도 여전히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합법화 돼 있는 몰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자는 "수도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고,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위장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이중 일부는 이 같은 위장 카메라를 이용해 찍히기도 한다. 지난해 7월27일에는 '몰카 안경'을 쓰고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서울 지하철역 4호선 혜화역 역사에서 몰카 안경을 쓰고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외관상으로 렌즈를 식별할 수 없는 최신식 장비였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지만 관련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팔거나 살 때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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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등 일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전문가나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 소형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