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에게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 수십여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 수사에 지속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재석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포함, 총 34건이 제출됐으나 가결된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
또 지난 2일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여야가 개헌과 방송법 개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 등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도 공전을 거듭하면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절차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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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횡령·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4일 국회에 접수됐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