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직 메디젠휴먼케어 대표가 DNA 이중나선 모형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메디젠휴먼케어
신동직 메디젠휴먼케어 대표는 "해외 기업은 국내에서 당당히 영업 중인데 정작 한국 유전체 분석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항목에 대한 규제를 웰니스 부분이라도 먼저 풀고, 실험실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DTC 민관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실험실 인증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협의 후반부에 의료계 한 사람이 제안을 했고 15명의 위원 중 일부가 배제된 최종 회의 때 민관협의체의 합의 사항으로 명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의사들은 유전자·DNA 등이 의료 분야이고 건강 관리 또한 의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유전 정보는 개인이 알 권리가 있으며 의사가 아닌 유전학 전문가의 고도로 전문화된 분석 기술과 해석으로 전달돼야 오류가 최소화된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건강 관리는 질병이 오기 전 스스로 관리하는 게 맞다"면서 "의료인들은 질병이 생겼을 때 의료 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게 상식적이라며 여론을 외면 중"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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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의 대표와 부설연구소장·연구원은 유전학·생물정보학·분자생물학 등 모두 유전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신 대표는 "이날 발표연자로 참석했던 한 대학 교수는 유전체 분석 기업과 유전체기업협의회를 모두 사기 단체로 비난했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바이오 기업과 유전체 분석 기업을 보는 시각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했다.
"이미 전 세계 대형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국내 규제 완화가 이렇게 계속 늦어지면 해외 기업에 뒤질 수밖에 없어요. 항목을 먼저 확대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계·학계·의료계·법조계·윤리계 다 모여 제대로된 인증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