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접수한 고발 2건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된 고발 1건이 모두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됨에 따라 김 원장은 앞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한꺼번에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출장 당시에는 의원실 인턴이던 A씨도 동행했다. A씨는 2015년 6월 9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2016년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
판례에 비춰볼 때 김 원장이 의원 시절 갔던 직무상 출장이 '외유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반면 정당한 목적의 출장이었음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당시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만큼 외유성 출장 역시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감기관이 직무와 관련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그 비용을 댄 것으로 판단된다면 충분히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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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국회의원 3명이 피감기관인 자동차공업협회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 위원장 등은 협회에서 총 3168만원을 지원받아 9박10일간 북미 지역을 시찰했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1만6000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원은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이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3년 등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김 원장의 당시 출장이 외유성이 아니라 순수하게 공무적 성격이었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김 원장이 부당하게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