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감찰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재울4구역 재개발 사업(가재울4) 비리 수사 과정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박모씨의 50억원 수뢰 혐의와 철거업체(다원이앤아이) 현장소장 조모씨의 배임·횡령 혐의가 인지됐는데도 관련 수사와 검찰 송치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경찰청 감찰팀이 밝혀낸 수사기록 훼손 정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당장 담당자는 공문서손괴 혹은 직무유기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한 번 수사를 진행하면 반드시 수사에 결론을 내고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고의로 기록을 조작한 게 아니라 실수로 빠뜨린 것 같다”며 “고발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감찰팀은 또 최 경위 등이 제기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정비업자 박씨의 또 다른 수뢰 혐의에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시간끌기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의 수사기록 삭제 △당시 경찰 지휘부의 수사무마 압력 △수사 무마를 위해 최용갑 경위 인사조치(파출소로 전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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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위는 감찰 결과에 반박하며 “감찰이 아닌 수사를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국회에서도 검찰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정 의원은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증언에도 정작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 조사를 경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