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이 단순히 대출금리 수준이 타 업권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최고수준의 금리를 매기는 이른바 '대부업식 대출'을 '약탈적'이라고 봤다.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 우려가 높은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책정할 수는 있지만 이보다 상환능력이 좋은 4~5등급 신용자들에게도 저신용자와 비슷한 연 24% 또는 이에 근접한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는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김 원장 취임 이전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녀왔다. 지난해 금감원의 저축은행검사국은 14개 대형 저축은행들과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간 기준이 모호했던 대출원가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지난달 6일 열린 중소서민금융부문 업무설명회 자리에서도 저축은행 사장들에게 "고금리 위주의 대출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예대금리차만 단순 비교해 금리 장사라고 오명을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한다. 저축은행 주이용계층의 상환능력에 따른 신용원가와 대출영업에 드는 업무원가 등 다양한 비용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 외의 비용은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예금금리만 놓고 과도한 고금리 대출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예대마진은 3~4%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에 주력한다는 인식이 퍼지는데 대한 우려도 있다. 실제 A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인 연 24%가 적용되는 신용대출 차주는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평균 대출금리가 연 18.7% 수준이며 신규대출의 경우 연 24% 대출은 아예 없다"며 "저축은행업계 전체에 '약탈적'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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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 관계자는 "고금리 위주의 대출을 하지 않는 저축은행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부업체 방식의 대출영업을 하는 일부 저축은행들의 관행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오는 16일 대형 저축은행 사장들과 만나 고금리 위주 대출 관행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