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검찰 쌍방항소

뉴스1 제공 2018.04.10 06:05
글자크기

1천억대 GDR 발행하고 손실 우려되자 증권사 직원 사주
집행유예 선고 1주일 만에 검찰, 오 회장 항소장 제출

=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 News1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 News1


현직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57)과 검찰이 쌍방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 회장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도 하루 전인 26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지난달 20일 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오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 성모씨(49)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코라오홀딩스 전 직원 조모씨(38·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주식회사 코라오홀딩스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회장 등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가 1500억원대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lobal Depositary Receipts·GDR)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KTB투자증권 직원 박모씨(44) 등에게 시세조종을 사주, 주가조작을 통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로벌 주식예탁증서란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을 통해 현지 증권을 발행ㆍ유통하는 주식대체증서다.

아울러 박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10개월에 걸쳐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수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시 검찰은 오 회장 등 임직원과 투자증권 직원 박씨 일당이 공모관계라고 판단하고 2011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친 주가조작이 서로 연관됐다고 봤다. 하지만 박씨 등이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상승시켰던 1차 주가조작 시기에 오 회장이 개입한 증거가 없어 오 회장 등에게는 주가 유지를 위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오 회장 등은 박씨 등과의 공모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오 회장 등은 주가를 고의로 올린 뒤 주가가 상한가를 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는 일반 주가조작 수법과 달리, 주가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



문 판사는 "다수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오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한 박씨 등의 주가조작으로 코라오홀딩스가 회피한 손실액 규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시세조종을 해 준 박씨 일당이 2014년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도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오 회장 등은 GDR 발행 성공이라는 눈앞의 목표에 집착해 최고경영자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저버렸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회장이 이끄는 코라오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있는 코라오그룹은 라오스에서 자동차·오토바이 생산판매업, 종합금융업, 전자유통업 등 굵직한 계열사를 보유한 거대기업이다. 코라오그룹은 한국에 코라오사무소를 두고, 주력 사업은 라오스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