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의견거절 상폐기준 해당 이의신청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8.04.09 17:57
글자크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성지건설 (671원 ▲116 +20.9%)이 2017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과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