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9/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정무위 소속 당시 우리은행과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공동대표도 김 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김 원장 사건에 대해 “실패한 로비 당사자라 책임이 없다는 청와대 발표에 아연실색을 했다”며 “로비는 받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안된다는건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은희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관영, 오신환, 유의동, 채이배, 김수민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해충돌방지규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공개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 시 소속 기관장 신고△ 공직자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금지 △사적 이해관계자를 위해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시 사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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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은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 간사를 지내면서 2015년 국감을 앞두고 금융사와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또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미국·유럽 등 로비성 외유로 강하게 의심되는 해외 시찰을 다녀온 사실,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비용을 부담해 보좌관과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온 사실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해충돌방지 안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태로 확인 할 수 기에 재차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