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아,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2018.04.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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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카테아 (104원 ▼65 -38.5%)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카테아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하 영업일 기준)인 오는 2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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