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동양생명에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9일까지 동양생명의 의견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마지막주 제재심에 제재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적 경고, 정직, 감봉 조치가 부과됐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위법 사실 통보가 내려졌다. 임원에게 부과되는 문책적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금융회사 대표의 경우 사실상 연임이 차단되는 중징계다. 직원 대상의 정직과 감봉도 각각 4년과 3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안방보험 출신으로 지난달부터 단독대표가 된 뤄젠룽 사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육류담보대출 사태 당시 동양생명을 이끌었던 구한서 전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구 전 사장이 올해 연임되지 않은 점이 감안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수위는 지난해 자살보험금 사태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처음 받았던 제재인 영업 일부정지 및 임원 문책성 경고에 맞먹는 중징계다. 손실을 회사측이 모두 흡수해 소비자 피해는 없었지만 그만큼 금감원이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한 동양생명의 내부통제 소홀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38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은행으로 치면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경징계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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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이 제재심에 올라가면 올해부터 금감원이 도입한 대심제가 전면 적용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 담당자가 제재심에 함께 출석해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안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이달 말 열린 제재심은 동양생명 제재건만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한 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