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대박나면 함께 돈방석"…벤처, 믿음 株고 인재 모은다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박계현 기자, 김명룡 기자 2018.04.0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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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로또 스톡옵션]②2000년대 초 이어 11년만에 스톡옵션에 비과세…추가 세제혜택 논의

편집자주 코스닥 활황에 힘입어 수백억원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갑부가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버리고 벤처기업 창립초기에 오로지 가능성에 베팅한 이들의 성공 신화를 들여다봤다.

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신라젠 (3,690원 ▼45 -1.20%) 등 대박 사례가 나오면서 스톡옵션 활성화를 통해 2000년대 초반에 이은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장에선 스톡옵션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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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톡옵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셀트리온, 펄어비스, 신라젠 사례를 통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 차익을 기대하는 샐러리맨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스톡옵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들 기업에 고급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활로로 스톡옵션이 부각되고 있다.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대기업보다 좋은 조건의 보수를 제공하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기업 가치가 높아졌을 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스톡옵션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다수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력을 영입하고 이탈을 막았다.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셀트리온 (177,400원 ▼1,000 -0.56%)은 2005년 코스닥 상장 뒤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은 회사 성장이 곧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제도인 만큼 임직원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준다. 셀트리온 가치가 급등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대부분 대박을 터트렸다. 셀트리온은 스톡옵션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상장한 게임회사 펄어비스 역시 스톡옵션을 적절하게 활용한 기업으로 손꼽힌다.



스톡옵션은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1996년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후 벤처 버블(거품) 논란, 조세형평성 문제와 제도 도입목적 달성 등을 이유로 2006년 비과세가 폐지됐다.

제2의 벤처 붐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올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 11년 만에 비과세 특례가 부활했다. 행사 이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양도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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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이 같은 조치가 스톡옵션 활성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에선 추가적인 세제 혜택 강화를 고민 중이다. 벤처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 강화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세율이 낮은데 추가적인 지원은 대박을 터트린 일부 인사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스톡옵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제도 개편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스톡옵션은 벤처회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비교적 처우가 열악한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데 스톡옵션 만한 도구가 없다. 일각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동흠 현대회계법인 회계사는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당장 큰 비용 지출없이, 회계상으로 큰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스톡옵션"이라며 "적절한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면 벤처기업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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