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처와 전혀 관계없는 중기부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중략) 이것은 상임위 권한 침해도 되는 거예요.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니에요.”
지난달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의 법안소위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수규 중기부 차관 사이에 오간 말이다. 이날 중기부는 젠트리피케이션, 일명 상권 내몰림 방지법인 ‘지역상권상생법안’(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김 의원이 ‘월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계류돼버렸다.
이 법안은 2016년 이정현 무소속 의원(옛 새누리당)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율상권법’(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상권법’(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한 것이다. 당시 상임위는 두 법안을 하나로 묶기로 하고 지난해 2월 공청회까지 열었다. 같은 해 7월엔 중기부에 통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중기부가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소위에 제출한 것이다.
논쟁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김 의원의 지적이 틀린 말도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고 국회 해당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 이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와 중기부에 이관하거나 최소한 공동소관토록 변경하라.
법무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권 내몰림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권정보 및 통계 등 관련 인프라가 전혀 없는 데다 현장과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상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 단순히 법률적 계약과 권리관계만으로 상권 내몰림 현상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나 자영업자와 지역상권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에 맡기는 것이 정책 추진의 시의성과 효율성, 지속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