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상장 폐지 통보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8.04.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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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디 (46원 ▼20 -30.3%)가 상장 폐지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디는 지난달 22일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결 거절'을 받았다. 이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거래소는 상장 폐지를 통보했다.



지디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후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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