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내 상장을 준비하던 A기업도 지난달 말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지정감사인인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들었다. 연결 자회사의 회계 근거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자회사 매출은 A사의 전체 매출 대비 채 5% 비중이 안되지만 회사 측은 소명 자료가 부재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스피에선 △성지건설 △세화아이엠씨 두 곳이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한솔인티큐브 △한솔피엔에스 △삼광글라스 등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에선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넥스지 △씨그널엔터테인먼트 △이에스에이 △트레이스 △에임하이 △지디 △엠벤처투자 △파티게임즈 △우성아이비 △수성 △C&S자산관리 △디에스케이 △카테아 △스틸플라워 등이다.
회계법인이 내놓는 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은 상장사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회사 측이 7영업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코스닥상장사인 파티게임즈는 감사의견 '거절'로 투자사 측의 75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철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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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같은 제재는 받지 않지만 IPO(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상장시기가 최소 1~2년 늦춰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던 B기업은 지정감사인의 감사의견 '한정'으로 상장 일정을 2년 이상 미뤘다.
IB업계 관계자는 "재무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기술기업의 경우 회계법인 감사과정에서 회계상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과거에는 회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넘어갔던 부분들도 최근에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이 강조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