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출하는 감사의견 '거절'·'한정'…IPO시장도 '된서리'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18.04.02 15:21
글자크기

재고 가액, 자회사 매출 미기재 등 회계상 실수 많아…"상장 지연 불가피"

속출하는 감사의견 '거절'·'한정'…IPO시장도 '된서리'


올해 IPO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원까지 거론되던 지카바이러스 제조사 젠바디가 기초재고 근거자료 부족으로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았다. 지정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은 감사의견 한정의 근거로 "재고자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2년 내 상장을 준비하던 A기업도 지난달 말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지정감사인인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들었다. 연결 자회사의 회계 근거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자회사 매출은 A사의 전체 매출 대비 채 5% 비중이 안되지만 회사 측은 소명 자료가 부재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21개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 또는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피에선 △성지건설 △세화아이엠씨 두 곳이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한솔인티큐브 △한솔피엔에스 △삼광글라스 등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에선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넥스지 △씨그널엔터테인먼트 △이에스에이 △트레이스 △에임하이 △지디 △엠벤처투자 △파티게임즈 △우성아이비 △수성 △C&S자산관리 △디에스케이 △카테아 △스틸플라워 등이다.



속출하는 감사의견 '거절'·'한정'…IPO시장도 '된서리'
또 IB(투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앞두고 감사의견 '거절'·'한정' 의견을 받은 비상장기업이 예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이유로 회계법인들이 감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일부 코스닥 상장사나 비상장법인의 회계 실수 등이 감사를 통해 대거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회계법인이 내놓는 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은 상장사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회사 측이 7영업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코스닥상장사인 파티게임즈는 감사의견 '거절'로 투자사 측의 75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철회되기도 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같은 제재는 받지 않지만 IPO(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상장시기가 최소 1~2년 늦춰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던 B기업은 지정감사인의 감사의견 '한정'으로 상장 일정을 2년 이상 미뤘다.

IB업계 관계자는 "재무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기술기업의 경우 회계법인 감사과정에서 회계상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과거에는 회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넘어갔던 부분들도 최근에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이 강조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