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1심선고 D-6…"불출석해도 선고가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04.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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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최순실 대비 선고형량 경중여부도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3월말 구속되고 4월 중순에 재판에 넘겨진 지 거의 1년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27일 검찰이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지 38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물론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으로의 출연을 받거나 삼성그룹으로부터 각종 뇌물을 수수한 혐의 △최씨 청탁을 받고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의 인사와 계약에까지 개입했다는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3월31일 새벽 구속돼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공판에선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기간 연장 후 5개월 반 동안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본인에 대한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된 후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례적으로 법정 진술 기회를 요청하고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변호인단 총 사퇴 등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인의 국선변호인을 이 사건에 배정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선변호인들을 만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 배정 후 첫 공판인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3개월간 진행된 재판에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하순 결심공판에도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설령 불출석한다고 해도 예정대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연행)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는 변론 등이 진행되는 일반 공판이나 구형과 최후변론·최후진술 등이 진행되는 결심공판은 물론 선고공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선고형량이 최씨에 비해 어떤 수준으로 내려질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18개 혐의 중 13개에서 공범 관계로 지목된 최씨는 지난 2월13일 혐의 대부분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최씨 구형량(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에 비해 더 무겁다는 점, 박 전 대통령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인 뇌물혐의의 경우 민간인(최씨)에 비해 공무원(박 전 대통령)에 대해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죄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선고형량도 최씨에 비해 한층 더 무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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