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시행방안’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유상할당 업종에 시멘트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모든 업종에 할당량만 배분하는 무상할당을 적용했으나 2차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업체별 할당량의 3%에 유상할당을 적용한다.
더 큰 문제는 2021년 이후 유상할당 비율이 10%로 올라간다는 점이다. 시멘트업계가 적자를 면하려면 가격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멘트 출하물량의 70%가 레미콘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건설사의 시공단가를 끌어올리고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가격인상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2015년부터 관련업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간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해왔다. 만약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으면 남은 권한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많으면 시장에서 추가로 구입하는 식이다.
탄소배출권 비용 폭탄을 맞게 된 업계는 선진국과 다른 할당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먼저 시행한 유럽연합(EU) 기준을 차용하면서 업종분류만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을 대입했다. EU는 시멘트업종을 단일 업종으로 본 반면 KSIC 기준은 시멘트를 비롯해 레미콘, 콘크리트, 플라스터(석고보드 등), 벽돌, 기와, 타일 등을 모두 포함했다. 그러다 보니 시멘트업종은 EU의 경우 탄소배출 무상할당 대상업종으로 분류된 반면 우리는 유상할당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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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0% 무상할당 대상 업종은 철강, 반도체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무역집약도 30% 이상 업종과 부가가치 생산액 대비 배출권 비용(생산비용발생도)이 30% 이상 업종 등이다. 시멘트의 경우 탄소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업종까지 한꺼번에 묶이면서 부가가치 생산액이 늘어 무상할당 대상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레미콘업은 시멘트업보다 매출 기준 2배, 사업체수 기준 17배 많다.
시멘트업계는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레미콘업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세계기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협약에 따른 이행이란 점에서 탄소배출과 무관한 레미콘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