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진=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같은 소속 박모 교수, 수간호사, 간호사(6년차) 등 총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질본)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감정, 수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사망한 신생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 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질본 조사 결과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것으로 결론 났다. 주사제를 준비하던 의료진 손에 균이 감염됐다는 의미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 의사들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 등으로서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을 막지 못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두 간호사는 신생아 사망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이 중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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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의자는 총 7명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4명 외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1명과 전공의 1명, 간호사 1명 등은 불구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달 4일 질병관리본부(질본)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뒤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교수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교수는 조 교수와 함께 정기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를 회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