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안종범' 추가 기소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8.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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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서 청와대 개입 인지…"조직적 방해로 활동 무력화 확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사진=김창현 기자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사진=김창현 기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29일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 조 전 정무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공모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정무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특조위를 설립 단계부터 방해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총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 및 보고'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공모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들은 해수부 실무자에게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후 특조위에서 행적 조사 안건 의견을 방해하기 위한 기획안 등이 계획대로 실행된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수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조직적 방해 지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해 세월호와 관련한 진상 규명 등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사실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함께 공모 의혹이 제기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은 한 차례 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 전 정무수석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2014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 전 경제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각각 업무를 수행했다.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이달 14일 1차 공판에서 특조위 활동 방해는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특조위 예산 문제는 해수부 장·차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움직였다"며 "또 피고인들이 장·차관을 하기 전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지만 전 정권의 책임을 결정권이 거의 없는 비서관에게 다 지울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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