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진선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을 상정했다. 대부분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 22일 개헌안 설명 마지막 순서에서 "국민투표법이 오래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는데, 국회에서 이를 바꾸지 않아 아직도 위헌 상태"라며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국민투표가 위헌인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여야가 전향적으로 합의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은 흐른다. 다음달 중순, 늦어도 다음달 27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은 투표인 명부와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태"라며 "명부 작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가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국회에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및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 기간 등을 최소한으로 계산했을 때 2개월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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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약간의 시간은 벌 수 있다. 여야가 개정안에서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기간과 사전투표 기간 등을 최소화한다면 선관위도 실무 절차에서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이 역시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경우 명부 작성 등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뒤 늦어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돼야 동시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안정적 국민투표 진행을 위해 선거일 두 달 전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됐으면 한다"고 국회의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