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0조 '도시재생 뉴딜'…5년간 구도심 250곳에 혁신거점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8.03.27 11:37
글자크기

시세 절반 이하 창업공간 제공, 공공임대상가도 조성…"서울 포함 여부는 미정"

文정부 50조 '도시재생 뉴딜'…5년간 구도심 250곳에 혁신거점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마련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낡은 구도심에 시세의 절반 이하에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영세 상인들이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골자다. 서울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구도심 재생과 혁신 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며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낡은 구도심을 청년 스타트업이 모이는 ‘혁신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그림이 담겼다.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 등 3대 전략과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젠트리피케이션 선제 대응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에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도심엔 250개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등이 포함된 복합 앵커시설이 100곳 이상 들어서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공간 조성 등으로 50곳 이상을 확보한다. 또 100곳 이상에서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혁신거점 내에는 청년 창업가가 일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을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와 특례 보증 등도 지원한다.

사업 선정과 관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300곳 이상 설치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에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지역 영세상인에게 공급한다.

다만 서울 지역은 주택시장 과열 우려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작년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했다”며 “(서울 포함 여부는)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로드맵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조성 방안과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