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온 개헌안…'대통령시간표'와 '국회시간표' 간의 '수싸움'

머니투데이 김민우, 안재용 기자 2018.03.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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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27일부터 개헌협상 돌입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8.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8.03.26. [email protected]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의 공이 오늘부로 완전히 국회에 넘어왔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일(2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를 통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키로 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시간표 = 대통령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개헌안 발의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개헌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만약 대통령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국민투표법에 따라 18일 전에 투표실시를 공고해야하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26일까지는 공고 해야한다. 이날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달 25일까지 공고가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4월 중순까지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한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내 거소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재외국민 신고, 투표인명부 작성 시간 등 실무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26/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26/뉴스1
◇국회 개헌 시간표는 =
대통령개헌안이 국회에 송부됨에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왔다. 개헌시간표는 협상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를 수도 있고 '국회의 시간표'를 따라가게 될 수도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27일부터 개헌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필요한 경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를 포함한 '2+2+2'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협상의 주요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이다.

대통령개헌안은 발의되면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대통령개헌안은 그대로 부결시키는게 목표다. 대신 국회차원의 개헌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미 한국당은 대통령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경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6석의 한국당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결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은 60일 이내 이뤄진 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대통령개헌안을 국회개헌안에 최대한 많이 반영시켜야한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위해서는 심사기간인 60일이내에 국회 안을 만들어 내도록 협상을 유도해야한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개헌안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나 교섭단체 대표간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당이 대통령개헌안과는 별개의 당론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정특위 논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야4당 중심의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개헌안을 고집할 경우 논의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개헌시기도 한국당은 6월에 국회합의로 만든 개헌안을 발의해 10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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